메빈포스 (혼합 이성질체) | ICSC: 0924 (11월 2008) |
메틸 3-(다이메톡시포스피노일옥시)뷰트-2-에노에이트 2-메톡시카보닐-1-메틸바이닐 다이메틸 포스페이트 |
CAS #: 7786-34-7 |
UN #: 3018 |
EC 번호: 232-095-1 |
급성 유해성 | 예방 | 소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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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 및 폭발 | 가연성. 유기 용제를 함유한 액체는 인화성이 있을 수 있음. 화재 시 자극성 또는 독성 연기(또는 기체) 발생. | 화염 금지. | 분말, 물 분사, 거품, 이산화탄소을(를) 사용할 것. |
위생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! 청소년과 어린이의 접촉을 금함! 반드시 의사와 상담할 것!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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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상 | 예방 | 응급처치 | |
흡입 | 동공 수축, 근육 경련, 과도한 타액 분비. 시야 흐려짐. 발한. 구역질. 구토. 설사. 복부 경련. 현기증. 경련. 의식 상실. | 환기, 국소 배기장치 또는 호흡기 보호구을(를) (사용) 할 것. |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휴식을 취하게 할 것.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. 주석 참고 |
피부 | 흡수될 수 있음! 추가로 흡입 항목 참고. | 보호 장갑. 보호복. | 오염된 옷을 벗을 것. 헹궈낸 다음 물과 비누로 씻어낼 것. 응급 조치 시 보호 장갑을 착용할 것.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. |
눈 | 시야 흐려짐. | 호흡기 보호구와 함께 안면 보호대 또는 눈 보호 착용. | 다량의 물로 씻어낼 것(쉽게 가능할 경우 컨택트 렌즈 제거). |
섭취 | 흡입 항목 참고. | 작업 중 취식 또는 흡연을 하지 말 것. 음식을 먹기 전 손을 씻을 것. | 입을 헹굴 것. 물에 활성탄 슬러리를 타서 마시게 할 것.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. 주석 참고. |
누출 시 대처 | 분류 및 표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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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보호구: 자급식 호흡 기구가 내장된 화학보호복. 이 화학물질이 주변 환경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. 하수구로 흘려 보내지 말 것. 밀봉할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해서 누출된 액체를 수거할 것. 모래 또는 불활성 흡수제에 남아 있는 액체를 흡수시킬 것. 그리고 현지 규칙에 따라 저장 및 폐기할 것. |
UN GHS 기준에 따라 삼키거나, 피부에 접촉하거나, 흡입할 경우 치명적임.신경계에 유해함. 수생 생물에 매우 큰 독성을 가짐. 운송 |
저장 | |
식품 및 사료 그리고 강한 산화제(으)로부터 분리. 환기가 잘되는 공간에 보관할 것. 하수구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 보관. 잔류 소화수 누출을 막기 위한 조치. | |
포장 | |
식품, 사료와 함께 운송하지 말것. 심각한 해양오염물질 |
메빈포스 (혼합 이성질체) | ICSC: 0924 |
물리적/화학적 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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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리적 상태; 외양
물리적 위험성
화학적 위험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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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식: C7H13O6P |
노출 및 건강 영향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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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출 경로
단기 노출로 인한 영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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흡입 위험
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노출로 인한 영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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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적 노출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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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LV: 0.01 mg/m3, TWA; (피부); A4 (인간 발암 물질로 분류되지 않음); BEI 부여. MAK: 0.093 mg/m3, 0.01 ppm; 피크 한계 분류 등급 : II (2); 피부 흡수 (H) |
환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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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물질은 수생생물에 강한 독성을 가짐. 이 물질은 환경에 유해할 수 있음. 조류 그리고 벌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. 이 물질은 통상적인 사용 중에도 환경에 유입될 수 있음. 그러나 부적절한 폐기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유출을 막기 위해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함. |
주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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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출 정도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권장합니다. 국내 법률을 참조하십시오. 이 물질에 중독된 경우 특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. 지침이 있는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상업적 제제에 사용되는이송용 용매는 물리적 및 독성학적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. 작업복을 집으로 가져 가지 마십시오. |
추가 정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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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C 분류 픽토그램: T+, N; R: 27/28-50/53; S: (1/2)-23-28-36/37-45-60-6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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