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,1,2,2- 테트라클로로에테인 | ICSC: 0332 (4월 2017) |
아세틸렌 테트라클로라이드 sym-테트라클로로에테인 1,1-다이클로로-2-2,다이클로로에테인 |
CAS #: 79-34-5 |
UN #: 1702 |
EC 번호: 201-197-8 |
급성 유해성 | 예방 | 소방 | |
---|---|---|---|
화재 및 폭발 | 불연성. 화재 시 자극성 또는 독성 연기(또는 기체) 발생. | 피해야 할 물질와(과) 접촉 금지. 화학적 위험성 참고. | 주변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, 적절한 소화제를 사용할 것. |
위생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! 반드시 의사와 상담할 것! | |||
---|---|---|---|
증상 | 예방 | 응급처치 | |
흡입 | 기침. 인후염. 두통. 구역질. 구토. 현기증. 졸림. 경련. 의식 상실. | 환기, 국소 배기장치 또는 호흡기 보호구을(를) (사용) 할 것. |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휴식을 취하게 할 것. 인공호흡이 필요할 수 있음.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. |
피부 | 흡수될 수 있음! 발적. 피부 건조. 추가로 흡입 항목 참고. | 보호 장갑. 보호복. | 응급 조치 시 보호 장갑을 착용할 것. 오염된 옷을 벗을 것. 다량의 물 또는 샤워기로 피부를 세척할 것.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|
눈 | 충혈. 통증. | 호흡기 보호구와 함께 안면 보호대 또는 눈 보호 착용. | 다량의 물로 수 분간 씻어낼 것(쉽게 가능할 경우 컨택트 렌즈 제거),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. |
섭취 | 복통. 메스꺼움. 구토. 추가적으로 흡입 항목 참고. | 작업 중 취식 또는 흡연을 하지 말 것. | 입을 헹굴 것. 구토를 유도하지 말 것.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. |
누출 시 대처 | 분류 및 표시 |
---|---|
전문가와 상담할 것! 개인보호구: 자급식 호흡 기구가 내장된 전신보호복. 이 화학물질이 주변 환경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. 환기. 뚜껑이 있는 용기를 사용해서 누출된 액체를 수거할 것. 모래 또는 불활성 흡수제에 남아 있는 액체를 흡수시킬 것. 그리고 현지 규칙에 따라 저장 및 폐기할 것. |
UN GHS 기준에 따라 삼키거나 흡입할 경우 독성이 나타남.피부나 눈에 자극을 일으킴. 호흡기 자극을(를) 유발할 수 있음. 졸음,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음. 간에 해를 줄 수 있음. 장기간이나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간에 유해할 수 있음.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의심 됨. 유전적 결함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의심 됨. 수생 생물에 독성을 가짐. 운송 |
저장 | |
강염기, 알칼리 금속 그리고 식품 및 사료(으)로부터 분리. 잘 밀폐된 상태. 선선한 곳. 빛이 들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. 바닥 환기. 하수구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 보관. 잔류 소화수 누출을 막기 위한 조치. | |
포장 | |
식품, 사료와 함께 운송하지 말것. 해양 오염물질 |
1,1,2,2- 테트라클로로에테인 | ICSC: 0332 |
물리적/화학적 정보 | |
---|---|
물리적 상태; 외양
물리적 위험성
화학적 위험성
|
화학식: C2H2Cl4 / CHCl2CHCl2 |
노출 및 건강 영향 | |
---|---|
노출 경로
단기 노출로 인한 영향
|
흡입 위험
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노출로 인한 영향
|
직업적 노출 기준 |
---|
TLV: 1 ppm TWA; (피부); A3 (동물 발암 물질로 확인됨, 인간 발암성 미확인). MAK: 14 mg/m3, 2 ppm; 피크 한계 분류 등급 : II (2); 피부 흡수 (H); 발암물질 분류 등급 : 4; 임신 위험 그룹 : D |
환경 |
---|
이 물질은 수생생물에 독성을 가짐. 환경에의 유입을 막을 것을 강하게 권고함. |
주석 |
---|
노출기준을 초과 할 때 냄새에 의한 경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. 불이나 뜨거운 표면 근처 또는 용접 중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. |
추가 정보 | ||
---|---|---|
EC 분류 픽토그램: T+, N; R: 26/27-51/53; S: (1/2)-38-45-61 |
ILO, WHO, EU는 이 번역본의 품질 또는 정확성, 이 정보의 사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© 한국어판, 고용노동부ㆍ산업안전보건공단, 2018 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