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- 디에틸아미노에탄올 | ICSC: 0257 (6월 2002) |
n,n-다이에틸에탄올아민 2-다이에틸아미노에틸 알코올 DEAE |
CAS #: 100-37-8 |
UN #: 2686 |
EC 번호: 202-845-2 |
급성 유해성 | 예방 | 소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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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 및 폭발 | 인화성. 화재 시 자극성 또는 독성 연기(또는 기체) 발생. 52°C 이상에서 증기/공기 혼합물이 발생될 수 있음. | 화염, 스파크, 담배 금지. 52°C 이상에서 밀폐 및 환기를 사용해야 함. | 물 분사, 분말, 내알코올포말, 이산화탄소을(를) 사용할 것. 화재 발생 시; 물을 분사해서 드럼 등의 온도를 낮게 유지시킬 것. |
증상 | 예방 | 응급처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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흡입 | 기침. 구역질. 인후염. 구토. 현기증. | 환기, 국소 배기장치 또는 호흡기 보호구을(를) (사용) 할 것. |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휴식을 취하게 할 것. 인공호흡이 필요할 수 있음.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. |
피부 | 흡수될 수 있음! 발적. 통증. | 보호 장갑. 보호복. | 오염된 옷을 벗을 것. 다량의 물 또는 샤워기로 피부를 세척할 것.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|
눈 | 충혈. 통증. 시야 흐려짐. | 호흡기 보호구와 함께 안면 보호대 또는 눈 보호 착용. | 먼저 다량의 물로 수 분간 씻어내고(쉽게 가능할 경우 컨택트 렌즈 제거),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. |
섭취 | 복통. 설사. | 작업 중 취식 또는 흡연을 하지 말 것. | 입을 헹굴 것. 물 1~2잔을 마시게 할 것. 구토를 유도하지 말 것.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. |
누출 시 대처 | 분류 및 표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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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보호구: 부유 물질 농도에 적합한 유기 가스 및 증기 방호 필터 호흡기. 밀봉할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해서 누출된 액체를 최대한 수거할 것. 다량의 물로 남은 물질을 씻어낼 것. |
UN GHS 기준에 따라 운송 |
저장 | |
내화성. 강한 산화제 그리고 강산(으)로부터 분리. 선선한 곳. 건조. | |
포장 | |
2- 디에틸아미노에탄올 | ICSC: 0257 |
물리적/화학적 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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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리적 상태; 외양
물리적 위험성
화학적 위험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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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식: (C2H5)2NC2H4OH |
노출 및 건강 영향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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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출 경로
단기 노출로 인한 영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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흡입 위험
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노출로 인한 영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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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적 노출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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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LV: 2 ppm TWA; (피부). MAK: 24 mg/m3, 5 ppm; 피크 한계 분류 등급 : I (1); 피부 흡수 (H); 임신 위험 그룹 : C |
환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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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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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정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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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C 분류 픽토그램: C; R: 10-20/21/22-34; S: (1/2)-25-26-36/37/39-4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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