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보퓨란 | ICSC: 0122 (4월 2004) |
2,3-다이하이드로-2,2-다이메틸벤조퓨란-7-일 메틸카바메이트 2,3-다이하이드로-2,2-다이메틸-7-벤조퓨라닐 메틸카바메이트 2,2-다이메틸-2,3-다이하이드로-7-벤조퓨라닐-N-메틸카바메이트 |
CAS #: 1563-66-2 |
UN #: 2757 |
EC 번호: 216-353-0 |
급성 유해성 | 예방 | 소방 | |
---|---|---|---|
화재 및 폭발 | 불연성. 유기 용제를 함유한 액체는 인화성이 있을 수 있음. 화재 시 자극성 또는 독성 연기(또는 기체) 발생. 제제에 인화성 / 폭발성 용매가 포함된 경우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있음. | 주변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, 적절한 소화제를 사용할 것. |
먼지 분산을 방지할 것! 위생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! 청소년과 어린이의 접촉을 금함! 반드시 의사와 상담할 것! | |||
---|---|---|---|
증상 | 예방 | 응급처치 | |
흡입 | 발한. 동공 수축, 근육 경련, 과도한 타액 분비. 현기증. 구토. 호흡 곤란. 의식 상실. | 환기(분말인 경우 제외), 국소 배기장치 또는 호흡기 보호구을(를) (사용) 할 것. |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휴식을 취하게 할 것. 인공호흡이 필요할 수 있음.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. 주석 참고 |
피부 | 보호 장갑. | 오염된 옷을 벗을 것. 헹궈낸 다음 물과 비누로 씻어낼 것. | |
눈 | 호흡기 보호구와 함께 안전 안경 또는 눈 보호 착용. | 먼저 다량의 물로 수 분간 씻어내고(쉽게 가능할 경우 컨택트 렌즈 제거),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. | |
섭취 | 복부 경련. 설사. 두통. 메스꺼움. 구토. 무기력. 추가적으로 흡입 항목 참고. | 작업 중 취식 또는 흡연을 하지 말 것. 음식을 먹기 전 손을 씻을 것. | 물에 활성탄 슬러리를 타서 마시게 할 것.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. 주석 참고. |
누출 시 대처 | 분류 및 표시 |
---|---|
개인보호구: 자급식 호흡 기구. 이 화학물질이 주변 환경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. 뚜껑이 있는 용기를 사용해서 누출된 물질을 쓸어담을 것. 필요할 경우 분진 발생을 막기 위해 물을 뿌릴 것. 남아 있는 물질을 조심해서 수거할 것. 그리고 현지 규칙에 따라 저장 및 폐기할 것. |
UN GHS 기준에 따라 위험
삼키거나 흡입할 경우 치명적임.중추신경계에 유해함.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 시 중추신경계에 유해함. 수생 생물에 장기적으로 매우 유해한 영향을 미침. 운송 |
저장 | |
잔류 소화수 누출을 막기 위한 조치. 식품 및 사료(으)로부터 분리. 환기가 잘되는 공간에 보관할 것. | |
포장 | |
식품, 사료와 함께 운송하지 말것. 해양 오염물질 |
카보퓨란 | ICSC: 0122 |
물리적/화학적 정보 | |
---|---|
물리적 상태; 외양
물리적 위험성
화학적 위험성
|
화학식: C12H15NO3 |
노출 및 건강 영향 | |
---|---|
노출 경로
단기 노출로 인한 영향
|
흡입 위험
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노출로 인한 영향
|
직업적 노출 기준 |
---|
TLV: 0.1 mg/m3, TWA; A4 (인간 발암 물질로 분류되지 않음); BEI 부여 |
환경 |
---|
이 물질은 수생생물에 강한 독성을 가짐. 이 물질은 환경에 유해할 수 있음. 토양 생물, 벌 그리고 조류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. 이 물질은 통상적인 사용 중에도 환경에 유입될 수 있음. 그러나 부적절한 폐기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유출을 막기 위해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함. |
주석 |
---|
이 물질에 중독된 경우 특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. 지침이 있는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작업복을 집으로 가져 가지 마십시오. 상업적 제제에 사용되는이송용 용매는 물리적 및 독성학적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. 물질이 용매와 제조된 경우 용매에 대한 카드 (ICSC)도 참조하십시오. |
추가 정보 | ||
---|---|---|
EC 분류 픽토그램: T+, N; R: 26/28-50/53; S: (1/2)-36/37-45-60-61 |
ILO, WHO, EU는 이 번역본의 품질 또는 정확성, 이 정보의 사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© 한국어판, 고용노동부ㆍ산업안전보건공단, 2018 |
|